비조정지역 A주택을 2000년 10월부터 보유하여 2020년 5월까지 약 20년간 거주하였고 2020년 6월에 A주택은 전세를 놓고 비조정지역 B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2년 4개월 후인 2022년 10월에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했다고 치면 그후 곧바로 B주택을 매도하여도 기존 A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했고 B주택도 2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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